추진체계
위(Wee) 클래스, 위(Wee) 센터, 위(Wee) 스쿨, 가정형 위(Wee) 센터, 병원형 위(Wee) 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단, 시도교육청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업무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 위(Wee) 프로젝트 법적 근거 : 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(교육부 훈령 제329호) >
위(Wee) 클래스에서 하는 일
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·교육 프로그램 운영
- 대상
- 학생
- 신청
- 학생, 학생의 보호자, 담임(교과)교사가 상담 신청
- 이용시간
- 학교 운영시간 내
지원내용
- 상담
- 교육
- 연계
※ 소속 학교에 위(Wee)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는 위(Wee) 센터를 통해(또는 순회상담을 통해 학교 내에서) 동일한 지원이 가능함(모든 학생상담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로 진행)
위(Wee) 센터에서 하는 일
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-상담-치유를 위한 one-stop 서비스 제공
- 대상
- 관내 위(Wee) 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
- 위(Wee) 클래스에서 상담 받기 어려운 학생
- 위(Wee)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
- 신청
- 직접 방문 신청
- 전화로 사전 접수 후 방문
- 소속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
- 이용시간
- 평일 09:00~18:00, 토요일(업무를 하는 위(Wee) 센터도 있음), 일요일·공휴일 휴무
지원내용
- 개인상담
- 집단상담
- 전화상담
- 온라인상담
- 순회상담
- 심리검사
- 특색사업 및 행사
- 자문
- 연계
- 교육
- 홍보
※ 학교폭력상담, 위기 지원 등 (지역이나 기관의 여건에 따라 위(Wee) 센터 지원이 다를 수 있음)
상담절차
-
- 1
- 의뢰접수
-
- 2
- 접수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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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
- 1차 사례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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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
- 개인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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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
- 심층 심리평가(필요시)
-
- 6
- 2차 사례회의(필요시) 전문치료 지원/전문기관 연계
-
- 7
- 사례평가/종결
-
- 8
- 추수관리
위(Wee) 스쿨에서 하는 일
상담을 비롯한 인성·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겸 중·장기 위탁기관
- 대상
- 중·장기 위탁 교육, 상담,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 학생
- 신청
- 소속 학교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
- 위탁기간
- 협의 기간에 따른 단기 대안교육
-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중기 위탁형
- 3개월 이상의 장기 위탁형
- 최소 1주에서 최장 2년까지 위탁 가능
지원내용
- 2011년 이후 입학생은 2015 개정 교육 과정(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(2015. 9. 23.), 제2017-108호(2017. 1. 6.)에 따라 추후 교시되는 각 시·도 교육청의 ‘고등(중)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’ 참조
가정형 위(Wee)센터에서 하는 일
보호·상담·교육을 통해 학생의 적응 환경을 개선하여 가정 및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중·장기 위탁기관
- 대상
- 학교적 위기 학생 : 장기결석, 등교거부, 학교폭력 가·피해
- 개인·사회적 위기 학생 : 정서행동 문제, 은둔형, 범죄, 가출 등 기숙형 보호가 필요한 학생
- 가정적 위기 학생 : 가정폭력, 학대·방임, 빈곤, 가정해체 등
- 위탁 기간
- 3개월(필요시 연장 가능)
지원내용
- 보호 : 생활지도(의식주, 개인위생, 청소), 야간 생활지도, 의료 관리(약물 복용, 통원치료)
- 상담 : 입소상담, 보호자·담임·상담교사 상담, 가정 방문, 추수상담, 가정·학교 적응 상담
- 심리검사 : 종합심리평가, 심층평가
- 교육 : 위탁교육과정에 의한 공통교과(재적학교 등교 또는 방송통신 원격수업), 대안교과(감성, 진로, 자치, 생활기술 과목), 창의적 체험활동(동아리, 봉사), 학부모교육
- 사후관리 : 홈커밍데이, 가족캠프, 가정 복귀 연습, 복교 준비, 퇴소 상담, 사후 모임 등 적응 훈련
병원형 위(Wee)센터에서 하는 일
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·교육·치료와 의료자문 뿐만 아니라,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병원 치료까지 지원하는 위탁 치료형 대안교육 위탁기관
- 대상
- 심리적·정서적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
- 근무자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, 정신건강 사회복지사, 대안교과 교사, 매체치료사, 청소년상담사, 간호사
- 이용시간
- 월요일~금요일
이용 절차
-
- 1
- 의뢰(보호자, 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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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
- 접수
-
- 3
- 서류검토 및 면접
-
- 4
- 입교판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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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
- 적응·평가기간
-
- 6
- 입교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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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
- 기초검사
-
- 8
- 위탁교육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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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
- 복교 준비·평가
-
- 10
- 복교
-
- 11
- 추수관리
지원내용
- 상담 : 주 호소 문제에 따른 전문의 상담, 개인상담, 양육자상담
- 기초 건강검진, 심리검사
- 담임/연계기관 실무자 회의
- 교육 : 학교 복귀를 위한 교과학습 진행
- 심리치료 프로그램 : 음악치료, 미술치료, 놀이치료
- 체험활동 :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, 공예, 놀이 야외활동, 재난대비 체험형 안전교육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