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연혁
급변하는 교육 상황에 따라 학생의 개인적 위기(범죄, 가출, 성, 폭력 등) ·가정적 위기(빈곤, 부모의 이혼, 다문화가정 등)·교육적 위기(학습부진, 학업중단 등)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‘진단-상담-치유’ 지원을 위한 「학생 위기상담·지원 사업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위(Wee) 프로젝트는 2008년 학교폭력·학업 중단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요인들로부터 우리 모두(We)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(Education)을 통해 건강한 마음(Emotion)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위(Wee)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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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3월
대통령 공약사업 ‘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‘ 선정·추진
- -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(30개소)
- - 학교 내 대안교실『친한친구 교실』운영(200교)
- - 학교 상담망 구축 정책연구학교 운영(47교)
- 2008년 10월
- 「Wee 프로젝트」 사업 추진
- 2009년
- 「Wee 프로젝트」 계획 수립 및 추진
- - 2009년 2월 충남 천안교육청 Wee 센터 개소 등 31개 Wee 센터 운영
- 「Wee 프로젝트」 계획 수립 및 추진
- 2012년 12월 20일
- 「교육과학기술부 훈령」 훈령 제274호 ‘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’ 제정
- - 한국교육개발원 Wee 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를 사업전담 기관으로 지정
- 「교육과학기술부 훈령」 훈령 제274호 ‘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’ 제정
- 2012년 2월
-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위(Wee) 센터를 ‘학교폭력 전문 기관’으로 운영
- 2013년 7월
-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(4대악 근절 대책)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위(Wee)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·지원 강화
- 2014년 6월 2일
- 「교육부 훈령」 제108호 ‘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’ 일부 개정
- 2015년 12월 14일
- 「교육부 훈령」 제285호 ‘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’ 일부 개정
- 2015년
- 「초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4조 제5항에 의거하여 위(Wee) 센터에서 ‘학업중단숙려제 지원’ 업무 추진
- 2017년 1월
- ‘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’의 일환으로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병원형 위(Wee)센터 등 맞춤형 위(Wee)센터 확대·설치
- 2020년 3월 2일
- 「교육부 훈령」 제329호 ‘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’ 일부 개정
- 2024년 1월 1일
-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(Wee)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지정